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이춘희)가 새해 첫날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용도별 최저 7.9% ~ 최고 10.9% 인하된다.
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가격(도매요금)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(소매요금)으로 구성돼 있다.
원료가격 조정에 따라 주택용 기준으로 ㎥당 839원에서 772원으로 67원 낮쳐 67,000세대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이번의 인하는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LNG(액화천연가스) 도입 가격인하 분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총 20.7%가 인하됐다.
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하는데 올해 공급비용은 3월부터 6월까지 중부도시가스(주)의 공급비용(소매요금분)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한다.
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(☏044-300-4052)나 중부도시가스 세종지사(☏044-866-6548)로 문의하면 된다.